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04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3월부터 실시해 연간 약 8GWh 에너지 절감 기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액이 3월부터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3월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게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하고,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는 30만원 한도 내 구입액의 10%까지 환급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당 가구는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전호 명판,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예산 139억 2000만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가전제품을 교체할 취약계층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산자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