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월부터 실시해 연간 약 8GWh 에너지 절감 기대
(서울=내외방송)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액이 3월부터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3월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게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하고,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는 30만원 한도 내 구입액의 10%까지 환급한다.
해당 가구는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전호 명판,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예산 139억 2000만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가전제품을 교체할 취약계층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산자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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