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3.18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어가 및 어선원에게 120만원 지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영세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제는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