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가 및 어선원에게 120만원 지원

(서울=내외방송)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영세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제는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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