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세정 아나운서 / 편집 박종찬 PD)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뉴스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댓글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앤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한 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일단정지'입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한 학생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뛰어가다 반대편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는데요.
사고 지점에는 과속 방지턱도 있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고, 방지턱까지 있었는데 왜 저렇게 속도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학교 선생님과 통화했는데, 다친 중학생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차들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쪽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나올 수 있어, 항상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학생도 뛰어나오지 말고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넜어야 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스쿨존, 방지턱, 횡단보도 3종 세트를 무시해버리는 운전이네",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저리 밟으면서 갈 수 있는 용기에 감탄하고 갑니다", "가해 운전자는 언제든지 사고를 낼 사람이었네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진짜 기어가듯 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