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위해 '설비투자 세액 공제' 15~25% 확대
기업경쟁력 위해 '설비투자 세액 공제' 15~25% 확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3.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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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에 경영계 환영 논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어제(3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자 경영계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어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 전략기술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6%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올해 80% 한시적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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