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및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 판결

(서울=내외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과 이 모 전 회장에 대해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를 통해 강매했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3월 16일) 태광그룹과 이 모 전 회장(이하 원고)이 공정위(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의 지시로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혐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와 이 전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은 적법하지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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