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 이어 의협...23일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경고
(서울=내외방송) 지난 3월 4일부터 7일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처음 시작한데 이어, 어제(3월 20일)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국회를 상대로 하는 압박에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이기 위함"이라고 단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면허를 박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만일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을 요청할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결사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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