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재명 428억원 약정 입증 못해"
민주당, "검찰, 이재명 428억원 약정 입증 못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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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 논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검찰이 어제(3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하자, 민주당은 핵심으로 언급된 '428억 약정'이 빠져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 (3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정진상 공소장에는 428억원 약정을 넣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외한 것은 검찰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행사가 개발할 때 얻어질 이익의 70%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아 배임이라고 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도 전부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의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공세를 더했다.

이에 따라 428억원 약정 제외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를 근거로,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어제 이 대표가 기소되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는데, 회의를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아닌 박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한 것은 당무 정지가 아니라 당무 회피"라고 해석했다.

또한 당 내에서 제기되는 예외 조항에 대해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당직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3항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음에도, 이 대표는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당파에 따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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