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23일 김도읍 위원장 회담
(서울=내외방송)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오늘(3월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 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엽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손 회장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노조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여당 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이 심사를 미룰 경우 야당은 패스트트랙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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