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처리과정에 일부 문제 있었지만 유효"
"검수완박 입법 처리과정에 일부 문제 있었지만 유효"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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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한국 사회를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이들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법안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헌재는 또한,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경비업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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