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 말살"
간무사 응시자격 제한 등 위헌적 내용 담겨 권리 침해 주장
간무사 응시자격 제한 등 위헌적 내용 담겨 권리 침해 주장

(서울=내외방송)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즉각 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을 비판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규탄 성명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다"며, "간호사법이라고 해야지 왜 간호법이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간무협은 "이 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해 위헌적이고 불평등하다"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빼앗고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제 본회의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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