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격돌 2라운드 돌입
여야, 검수완박 격돌 2라운드 돌입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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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 시행령 둘러싸고 공방 예상
헌법재판소 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정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입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여야간 제2라운드가 벌어질 조짐이다.

먼저, 헌재 구성의 중립성 문제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결론은 그쪽(합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결정이 5대4로 갈렸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이라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된,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신뢰까지 언급하면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할 때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다양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정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헌재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쟁점이 시행령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시행령 개정으로 맞섰다. 검찰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개정법에 근거를 둔 시행령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장관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령을 문제삼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원상복구를 위한 시행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불복이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회복을 위한 시행령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시행령으로 검찰수사권을 회복하려는 법무부.여당과, 더 이상의 시행령은 불가하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제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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