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하자”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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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수정으로 최소화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 사무처)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 사무처)

(서울=내외방송)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안으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한 후,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3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개헌은 모든 것을 고치려는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같은 권력구조개편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으로 대상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개헌이 아니라, 대상을 특정화시키는 이른바 핀셋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 전문 수록이나 기본권 조항으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로 여야가 또 싸우고 이를 이유로 (개헌을)또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관한 의지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개헌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국회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개헌하지 않는 한, 정치인이 권리보장방법을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옳으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김 의장은, “헌재 판결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이나 절차상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법이 정한 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위법이고 법무부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이를 기준으로 여야가 깊이있는 토론을 하고,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80~90%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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