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휠체어 공간 마련 및 점자블록, 음성안내 제공

(서울=내외방송) 내년 1월부터 장애인과 노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장애인과 노인들도 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자 블록 및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 등에 우선 시행하고, 7월 28일부터는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도 동참해야 한다.
이어 2025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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