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건의”
한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건의”
  • 설동성 기자
  • 승인 2023.03.29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국민담화 발표, “일방적 법안 처리 매우 유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서울=내외방송)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쌀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면서,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