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기업 투자 마중물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만 부활
위기 속 기업 투자 마중물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만 부활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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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 도입...우리 경제 빠른 회복 기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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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기업들은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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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은 기본공제율이 상향되며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분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토지 ▲중고품 등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낮은 항목은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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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정시설이나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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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다 올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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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룰 시 세액공제는 약 50억 원 축소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B사가 일반시설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다 올해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2년간 약 44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룰 시 세액공제는 35억 원에 그치며 약 9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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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지난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때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 ▲IMF 외환위기 ▲닷컴버블로 위축된 2000년대 초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닥쳤을 때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방안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다.

기재부는 "일시적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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