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최대 4년 보존 연장
학폭 기록 최대 4년 보존 연장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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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삼수 등 대입 미룰 시 실효성 의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12일 학교폭력(이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또한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안발생 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하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시는 예고제로 정부정책은 4년 예고를 해야 해 2026학년도부터 실행된다"며, "다만 내년부터도 대학 자율로 얼마든지 학폭 가해 학생을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 대로라면 만약 중1 때 발생한 학폭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의미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재수와 삼수 등 대입을 미룰 경우 고등학교 때 학폭 또한 기록에서 사라지는 셈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소송 등을 통해 학폭 여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 대해 "소송과는 별도로 학폭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기록으로 반영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혀 학폭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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