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 거래 시 발생된 징벌 기준 완화
기재부, 외국환 거래 시 발생된 징벌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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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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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낮추고 기준 금액 높여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외국환 거래에 적용됐던 과태료와 형벌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사후보고 위반 시의 과태료를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및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 전, 사전협의와 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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