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일간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100일간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4.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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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임택 기자) 관세청이 18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 불법 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0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했고, 사건 규모도 대형화 돼 20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약 19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특히 5대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 등 5대 불법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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