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집이나 차에서 진료…비대면 진료 의사 적발
퇴근 후에도 집이나 차에서 진료…비대면 진료 의사 적발
  • 정채현 기자
  • 승인 2023.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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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에서 환자 진료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처분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엔바토)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엔바토)

(서울=내외방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으나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 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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