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안정적 운영 위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국무회의 통과
벤처기업 안정적 운영 위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국무회의 통과
  • 임택 기자
  • 승인 2023.05.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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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의 1주가 2~10주식과 맞먹어...최대 10년 동안 경영권 방어에 활용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즉,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으며 지분을 넘길 경우,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해져, 경영철학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이 바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로, 이는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얻어 기업 성장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을 약 3년간 추진했으며,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를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때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또한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공포돼 오는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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