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단체 및 서비스사업자, 문체부와 10여 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서울=내외방송)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합의안'이 반영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를 강제하며 결제수수료를 인상하며 촉발된 것으로,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로, 만약 구글 등이 결제수수료를 인상하면 이 중 사업자 목시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자가 저작권료 지불액과 결제수수료 인상폭을 감안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수익 감소를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최소한만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 5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권리자단체측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