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즉시 지원 위한 '준비단' 발족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즉시 지원 위한 '준비단' 발족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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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실태조사 매뉴얼 및 심의기준 마련에 박차
원희룡 장관이 지난 4월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4월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전했다.

이 '준비단'은 한시적으로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에 대처하기 위해에 준비단을 통해 즉시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에 '준비단'은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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