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개 및 1억원 과태료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개 및 1억원 과태료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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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5월 2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당부
어린이집(사진=서울시청)
어린이집(사진=서울시청)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10일 촉구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남녀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각 사업장은 복지부가 각 안내한 바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과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명단공표와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동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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