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불법튜닝 자동차 집중 단속
15일부터 불법튜닝 자동차 집중 단속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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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당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불법자동차 총 28만여 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 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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