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조달청이 입찰담합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 중 4개사는 고발요청을, 나머지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 업체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