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임택 기자
  • 승인 2023.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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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 등도 지원 가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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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는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열린 다섯번째 소위를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

먼저 막판까지 쟁점이 된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상 요건도 완화홰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됐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고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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