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조합법 파장 고려해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영계, 노동조합법 파장 고려해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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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25일 경총회관에서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올 것" 경고
경총 및 업종별 대표들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및 업종별 대표들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오늘(25일)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 발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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