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약물 투약 시 피해자로서 보호
(서울=내외방송) 용인서부경찰서는 마약류이용 성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캐릭터를 이용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및 지역 대학교에 포스터 등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20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있어 젊은층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방식을 지역 대학 재능기부를 통해서 개발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의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
▸주로 진통·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
특히 이번 콘텐츠에 재능기부해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소명 조교에게 이종길 서장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이 콘텐츠는 "다른 경찰서에도 홍보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하기
▸마약류 이용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 보존하기
▸개인적으로 채취한 소변 등은 증거 채택이 어려우므로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게 도움 받기
▸마약류 검출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말기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류를 먹게 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112에 신고해 보호받기
<마약·성폭력 신고 ☎112> <성폭력 상담 1366> <마약 상담 ☎1899-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