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예방 홍보 박차
용인서부경찰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예방 홍보 박차
  • 김연식 기자
  • 승인 2023.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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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GHB, 물뽕)의 원료를 술에 몰래 타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
일방적인 약물 투약 시 피해자로서 보호
용인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홍보(사진=홈페이지 캡쳐)
용인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홍보(사진=홈페이지 캡쳐)

(서울=내외방송) 용인서부경찰서는 마약류이용 성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캐릭터를 이용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및 지역 대학교에 포스터 등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20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있어 젊은층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게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방식을 지역 대학 재능기부를 통해서 개발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의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

주로 진통·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

특히 이번 콘텐츠에 재능기부해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소명 조교에게 이종길 서장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이 콘텐츠는 "다른 경찰서에도 홍보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서부경찰서장(이종길 총경)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소명조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서부경찰서장(이종길 총경)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소명 조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용인서부경찰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하기

마약류 이용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 보존하기

개인적으로 채취한 소변 등은 증거 채택이 어려우므로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게 도움 받기

마약류 검출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말기

른 사람이 몰래 마약류를 먹게 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112에 신고해 보호받기

<마약·성폭력 신고 112> <성폭력 상담 1366> <마약 상담 1899-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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