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SGI 보증 대환대출' 31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SGI 보증 대환대출' 31일 출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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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 피해자 부담 덜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의 저리 기금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SGI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기기로 하고,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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