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후 30년 지나도 '집행 면제' 안 된다
사형 확정 후 30년 지나도 '집행 면제' 안 된다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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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시효 적용에 '사형' 제외"
법무부. (사진=KBS 뉴스)
법무부. (사진=KBS 뉴스)

(서울=내외방송) 사형 확정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집행 시효'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 시효(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는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로 사형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삭제되어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들도 사형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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