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취학 및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만 제외
'만 나이' 취학 및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만 제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6.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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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국민 혼선 없도록 최선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법제처가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의 혼선을 막고자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선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 시행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령과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오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다.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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