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국간 신뢰 완전히 회복"

(서울=내외방송) 일본 정부가 약 4년만에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한 한일 수출규제 문제가 4년 만에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면서 그동안에는 CP기업(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CP기업은 물론 일반기업도 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캐치올 통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통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의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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