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해"
국방부-병무청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적용 안 해"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6.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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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 형평성 저해되지 않도록" 2004년생 출생일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
(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은 '만 나이' 적용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8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영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OO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4년생은 올해 출생일에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려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2년제 대학 22세, 4년제 대학 24세)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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