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시 구간(1~9호선) 우선 도입

(서울=내외방송)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내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안에 다시 탑승하려는 이용객들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우라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1년 간의 시범사업 후 점차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되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서울시 구간(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다만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 재승차 할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또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선·후불교통 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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