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3심제 확대, 위원 전문성 강화, 친북・친일 등 기준 강화, 독립운동 영역 확대 등 추진

(서울=내외방송)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유공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2심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 3심제로 확대한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게 되며, 공적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분과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을 역사 전공자뿐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아울러 친북, 친일 등의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재 선정된 포상자들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독립운동의 영역을 확대해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인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추진한다.
한편 보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실시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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