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방송) 온라인 광고나 판매 누리집 등을 통한 여성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5일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 생리용품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150건)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41건)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31건) 등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 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등 질병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시 반드시 제품 용기와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