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의실 없는 구치소, 인격권 침해"
인권위 "탈의실 없는 구치소, 인격권 침해"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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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 CCTV 촬영 등 문제 발생 "적절한 환경에서 탈착의 할 수 있게 하라" 권고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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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환경에서 탈의 및 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수용자들이 목욕 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환경에서 탈의 및 착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A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A구치소는 별도의 탈의실을 운영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옷을 벗고 샤워장으로 이동하고 목욕 후에도 벗은 채로 복도에 나와 몸을 닦아야 했다.

구치소 수용자 B씨는 탈의실이 없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 복도에 설치된 CCTV에도 촬영되는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아 작업장, 샤워장 외에는 탈의실이 없지만 모든 수용동의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에 샤워장 안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또 "일부 수용자가 목욕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편의상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 안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CCTV에 촬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샤워장 내부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 수 있다고 해도 방수 커튼 등의 시설이 전혀 없고, 목욕 수전이 천장에 달려있고 수전 전원이 외부에서만 조절이 가능해 수용인들이 물의 양이나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샤워장이 탈착의에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6~8분의 목욕시간을 제공하고 천장에서 온수가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으로 가는 것은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짧은 목욕시간 때문으로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구치소의 시설상의 문제점과 목욕 시간의 제한이 이 사건 진정의 본질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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