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하는 정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가 공개한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함께 ▲당 소속 선출공직자, 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있게 조사하고 대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 특별감찰 시스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및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 포함 등이 담겼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조직 혁신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탈당 상태에 있지만 향후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추가 의혹 제기시 탈당 권유 등이 아닌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사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역 의원에 대한 공직윤리준수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준수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 평가에 적용하고 다음 총선 출마포기 의사를 밝힌 의원이라도, 평가를 진행해 기록으로 남겨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