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 신규 위촉
내부고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 신규 위촉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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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및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자문변호사들은 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신고에 대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가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꾸려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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