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방송)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 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 임산부 익명출산 보호 등을 포함해 기존 법안들을 보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김영주 의원의 법안 중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등을 추가 반영해 수정 대안을 의결했다.
김영주 의원은 "상담기관이 임산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직접 연계하고, 무조건적 입양을 권유할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정안이 반영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더 이상 비극적인 유령아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