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처방 시 행정조치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처방 시 행정조치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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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마련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마약 오남용을 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5월과 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SNS와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와 협회의 의견 수렴 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 17일 의결하고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을 지속할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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