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표결 결과 3대 3 동수, '4명 이상 찬성' 못 채워

(서울=내외방송)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대 3 동수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소위는 여야 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야 각각 3명으로 같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지으려했으나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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