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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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다"
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연합뉴스)
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지난 폭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故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법원이 오늘(1일)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를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후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면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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