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산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충남 수산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 정흥채 기자
  • 승인 2023.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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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안면도수산시장
2만 5000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
충청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안면도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사진=충남도청)
충청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안면도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사진=충남도청)

(충남=내외방송) 충남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청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안면도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국내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5만원 이상은 2만 원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은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은 오는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다.

환급은 각 시장에 설치된 행사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은 오후 1~6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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