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무료로 빈소 이용"
서울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무료로 빈소 이용"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11.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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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마지막 가시는 길 예우"
지난 4월 열린 협약식. (사진=영등포구)
지난 4월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 협약식. (사진=영등포구)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시 빈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2일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는 장례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올해 4월 서울시 최초로 장례업체와 국가보훈대상자 빈소 사용료 감면 협약(MOU)을 체결했고 10월 중순부터 협약 장례업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빈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 등록을 한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총 200만 원 이내로, 장례업체는 빈소 사용료의 최대 100만 원(50%)을 감면하고 구는 장례업체에 최대 100만원(50%)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신화장례식장(지역 내)과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시흥누리병원 장례식장 ▲파주한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지역 외) 등 총 5개소다.

국가보훈대상자 측이 장례업체에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장례업체는 구에 장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구와 지역 내 장례업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참여에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고, 그 결과 4월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등 5개 장례업체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50%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례업체의 감면 외에도 구에서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길도 열었다.

아울러 구는 11월, 지역 내 장례업체 3개소(▲영등포 장례식장 ▲성애 장례식장 ▲복지장례문화원)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3,600여 명에게 장례 지원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매월 6만원)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1회, 30만원) ▲각종 보훈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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