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소시지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햄 소시지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1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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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 늘어", 판매 등 형사처벌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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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포함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으로 사용하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이지만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자살위해물건은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다.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 처벌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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