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연차휴가 사용률 '66.5%'
기업 내 연차휴가 사용률 '66.5%'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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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금전보상 기업 '90.3%'
연차휴가 별개로 하계휴가 추가 부여 기업 '51.6%'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주요 기업의 휴가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응답 기업 중 51.6%의 기업들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증권 같은 '금융업'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비금융기업 4.8일 ▲금융기업 5.3일로 드러났다.

또한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년 25일'을 초과해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 32.3%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지급하는 기업이 9.7%로 파악됐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하는 기업도 22.6%로 확인됐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렀고,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응답 기업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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