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2023년 종부세,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1.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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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총 50만 명, 금액으로는 4조 7,000억 원 달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세청이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오늘(30일) 발표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주택분이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고, ▲토지분이 11만 명, 3조 2,000억 원이다. 또한 주택분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의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대략 7,000명으로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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