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회 이상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 총 2억 이상 임대인 17명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최초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된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확정하면 일반 국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이번에 공개가 결정됐다.
이번에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17명만이 공개됐지만 앞으로 공개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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