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간호법', 여당에 의해 부활되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간호법', 여당에 의해 부활되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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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19일 '간호법' 재발의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모습(사진=연합뉴스)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던 '간호법'이 재발의될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간호법'을 재발의 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연숙 의원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을 당시에도 끝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소신을 지켰다.

비례대표 출신인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아 자신의 임기 내인 21대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재발의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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